▲같은 버스지만 조조할인제에선 다른 두 버스27일부터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조조할인제가 시행되지만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왼쪽의 경기도 일반버스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오른쪽의 서울시 버스는 조조할인이 적용된다.
문제헌
서울만 조조할인제 100% 시행... 경기, 인천은 찬밥그러나 이는 서울시 소속 대중교통만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말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시에서만 조조할인제가 완전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심야버스를 제외하면 모든 노선에서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전철을 제외하면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만 조조할인제가 시행된다. 인천시에서는 전철을 제외하면 이 마저도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만약 경기도나 인천의 일반시내버스를 첫 번째로 타고 전철과 같은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서울과 달리 조조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먼저 승차했던 버스가 조조할인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승차할 때부터 할인요금이 아닌 기본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만약 경기도 및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가 역세권이 아니라서 경기, 인천버스를 먼저타고 전철로 환승해야 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조조할인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할인제도가 절실한 경기도, 인천 내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평소에도 생계를 위해 새벽에 첫차를 타고 일터에 나가도 경기도, 인천 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들이 땅 값 비싼 역세권이나 교통이 좋은 입지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철역을 갈 때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고 전철로 환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경기, 인천버스의 조조할인 미시행을 이유로 이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100원도 절실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조할인 받으려면 첫 승차에 경기, 인천 버스 이용 안 해야 되나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조할인제가 적용되는 교통수단. 가령 전철이나 서울버스를 첫 번째로 이용하여 조조할인을 받았다면 이후 조조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 인천버스로 환승을 하더라도 조조할인제가 유지된다.
또한 파주운정에서 서울역을 잇는 서울버스 706번과 같은 소수의 경기, 인천 유출입 서울버스는 경기, 인천버스가 아닌 서울버스로 취급되어 조조할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선이 경기, 인천 버스라는 이유로 조조할인을 하지 않는 것은 노선을 둘러싼 지역 간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서울버스 노선이 집 앞에 없는 이용객들이 서울버스 노선을 신설/연장하라고 주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기존에 운행하던 경기, 인천버스 때문에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경기, 인천 버스만 다니던 지역에서 서울버스가 다니게 되면 서울버스로부터 경쟁력을 잃고 경기, 인천버스의 수요가 급감하여 이에 대해 지자체가 경기, 인천버스의 손실에 대해 보전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운수업체간 갈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조할인제가 적용되는 전철노선을 지금 바로 신설, 연장하여 철도교통망을 확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경기, 인천에서 철도교통이 소외된 지역이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경기, 인천 버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조할인제와 관련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인천에서 조조할인제가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