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안전처' 비판에 황교안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국민안전처 대응 부실 도마에... 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면밀 검토 필요"

등록 2015.06.24 11:28수정 2015.06.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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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남소연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재난을 총괄해야 할 국민안전처가 전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깝게 (대응했다), 허수아비 안전처로 전락했다"라며 "(세월호 참사 후) 신설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합하는지 검토"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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