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설립 강행... 시민사회, 검찰에 고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면세점 개장 허위자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록 2015.06.26 17:25수정 2015.06.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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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아래 공사)를 설립하려면 시의회에 제출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공사 출자 동의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사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한다.

하지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아래 문복위)는 이 세 가지 모두 전혀 다루지 못했다. 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문복위에 들어가 처리를 주문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문복위는 공사 설립의 문제점 보완을 주문했지만, 시 집행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의장이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공사 출자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이처럼 시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가 공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강행하는 새누리당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6개로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6월 25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허위 문서’라며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6개로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6월 25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허위 문서’라며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갑봉

지방공기업법 2조 ②항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가 엉터리 사업성 분석으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시는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8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유사 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와 공사 설립 심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공사 경상수입 분석의 오류'다. 용역을 수행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공사가 핵심 수익사업으로 제시한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월미케이블카 운영, 인천항만 면세점 운영에서 발생한 경상수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 사업 4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사는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시의 경상경비 전출금과 보조금 지원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 설립(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만큼, 이는 시가 행자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개장 시기다. 시는 당초 목표인 2017년 개장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상태다. 다만, 행자부에 공사 설립(안)을 제출할 때에는 2017년 개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시가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는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월 18일 '새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시가 개장도 하지 않은 국제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거짓을 행자부에 보고했다는 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주장이다.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사의 핵심 사업 4개의 전체 매출액 중 면세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나 된다. 면세점 수입이 목표치에서 어긋나면 공사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인천항만공사가 2018년 상반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하고, 공사가 면세점 사업권 경쟁 입찰에서 낙찰되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시점은 2018년 하반기다. 그러면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면세점 수입이 비게 된다. 이는 약 65억원으로 추산된다. 즉, 면세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설립하면 시가 약 65억원에 상당하는 경상비를 공사에 추가로 지원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시는 행자부에 제출한 공사 설립(안)의 항만 면세점 수입 발생 시점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또한 공사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행자부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빈 국장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인천항만공사 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12월 개장한다'는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면세점도 2017년부터 개장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올해 2월에 행자부에 공사 설립에 따른 의견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수립 중이니, 수립 이후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4월에 제출했다. 그 뒤 인천항만공사와 면세점 입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국제여객터미널이 2018년에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유정복 #인천관광공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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