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패션노조, '청년착취대상' 수상자 선정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 회원들이 지난 2015년 1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한 뒤, '2014 청년착취대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패션노조는 공개댓글 투표를 통해 이상봉 디자이너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열정페이'는 돈(페이) 대신 좋아하는 일(열정)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일부 고용주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신조어다. 유명 디자이너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상봉 디자인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에 그쳤다. 이와 같이 용돈도 안 되는 수당으로 밤낮없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 패션노조로부터 '2014 청년착취대상'을 받았다.
이처럼 노동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고, 모자라는 임금을 청년들의 열정으로 채우려는 고용주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들은 아직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임금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들의 입장과 청년들의 의견은 다르다.
취업포털사이트 <미디어통>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인턴, 열정페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년들은 "열정을 대가로 한 무임금 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나이대나 직종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사실임에도 때때로 고용주들은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한다. 심지어는 열정페이 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종이 있다.
열정페이가 당연한 문화예술 분야?기자가 20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가 허용될 것 같은 직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이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례는 끝도 없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이희재(가명)씨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리조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학교에서 먼 거리에 있는 리조트를 직접 답사하고, 디자인 회의를 하는 과정이 무보수로 이루어졌다.
"좋은 경험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최종사업계획서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먼저 제시했어요. 그랬는데도 인건비 내역을 본 담당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다며, 대신 리조트 시즌권으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특히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 과정에서 선후배들한테 배우는 도제식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이 '도제식 교육'이 열정페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기도 한다. 임금이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유명한 선생님에게 돈까지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정한 임금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예술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 근로자이면서도 동시에 '배우는 학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얻는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냥 좀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