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부림사건 관련 혐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이날 재판을 함께 지켜봤던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민규
10분 남짓의 짧은 선고를 법정에서 함께 지켜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이씨와 손을 맞잡았다. 생존해있는 18명의 부림사건 피해자 중 8명이 이날 재판정을 찾았다. 3차까지 진행되었던 부림사건에서 3차 사건 피해자로는 이씨가 첫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기에 이들의 기쁨은 더 커 보였다.
앞서 부림사건 피해자 중 1·2차 사건 피해자인 고호석, 노재열, 설동일, 이진걸, 최준영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부림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았다. (관련기사 :
'노무현 변호'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이 씨에게 소감을 묻자 "기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 요즘인데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씨는 "부림사건으로 저를 비롯한 공범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33년 전 1심에서 자신을 무죄 선고하고 좌천된 판사와 부림사건 변호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초기였던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갖던 부산지역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감금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2013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 <변호인>이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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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서관' 이호철 부림사건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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