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청사 잔류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세종참여연대, '미래부 세종청사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등록 2015.07.13 11:12수정 2015.07.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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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심상무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심상무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세종참여연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청사에 잔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경기 과천·의왕)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부의 과천청사 유치가 확정됐다"며 "미래부는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추석 전 현재 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4동은 방위사업청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10일 즉시 성명을 내고 "송호창 의원이 발표한 미래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가 사실일 경우, 우리는 이를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하고, 세종시민과 충청민의 뜻을 모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1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심상무 공동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평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심상무 세종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송 의원이 발표한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위법행위"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이전 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만약 법적으로 마땅히 와야 할 미래부의 과천 청사 잔류가 확정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이전 #세종시 수정안 #세종참여연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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