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방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좌).
<국회방송> 중계 화면 갈무리
여당 의원들은 RCS가 감청설비가 아니라며, 국정원 감싸기에 나섰다. 핵심적 주장은 '감청'과 '설비'가 모두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제3자가(여기서는 수사기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가 오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없을 때 성립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미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간 감청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해야 한다(영장을 수시로 신청하면, 사실상 감청이나 다름없다는 우려는 일단 논외로 해두자).
그런데 지난해 '카카오톡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를 떠올려보자. 당시 다음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나 JTBC <뉴스룸>에서 비슷한 수준의 스파이웨어를 시연했다. 해당 시연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만약 국정원이 확보한 RCS도 이 기능이 가능하다면, 엄연히 '감청'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RCS로 카카오톡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RCS는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 보호법 상에서 감청설비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하므로 하드웨어적인 것만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노트북에 음원 재생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으면 'MP3 플레이어' 기능을 하고, 카카오톡을 깔아놓으면 '스마트폰' 기능을 하듯.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감청설비가 아니라고 하는 건 궤변"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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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감청설비 맞고,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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