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심규상
최근 숨진 충남대병원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인을 놓고 병원 측과 노조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병원 측의 갑작스러운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 대전광역시 중구) 수전실에서 전기 공급과 관리 업무를 해오던 A(57)씨가 숨졌다. 사인은 심혈관질환인 대동맥파열. A씨는 이날 오전 9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잠을 자다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2월 충남대병원 비정규직 시설직으로 입사해 6개월째 근무해왔다.
노조 측과 유족들은 A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은 것 외에는 건강했다고 말하고 있다. 논란은 병원 측이 지난 1일 자로 시행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다.
노조 "근무형태 변경으로 업무 스트레스 급증"김을용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대병원 분회장은 "A씨가 가끔 찾아와 힘들다고 말해 왔다"며 "고인이 갑작스러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임금 감소와 피로누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충남대 병원 비정규직 시설관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낮 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9시간), 밤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24시간)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처럼 3교대(주간, 당직, 비번) 및 4교대(주간, 주간, 당직, 비번)를 유지해왔다(관련 기사 :
충남대 병원은 왜 돌연 3교대 근무로 바꿨나?)
그런데 병원 측이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당직근무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조 측은 물론 시설업체에서도 기존 밤 근무형태를 4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근무시간은 줄지만, 평일 낮 근무자는 17명이 줄고, 공휴일에는 21명의 근무자가 급감해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듭 인원 확충 없이 근무형태만 바꿀 경우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 측 "오히려 업무부담 줄었을 것" 하지만 병원 측은 지난 1일부터 근무형태 변경을 강행했다. 노조원들은 날마다 피로누적을 호소했다. 그로부터 21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A씨 유가족은 "근무형태 변경이 사인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무형태가 바뀐 뒤로 매우 힘들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최근의 바뀐 근무형태는 근로시간이 적어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많아진 상태"라며 "고인의 경우 수전실에서 순찰, 점검 업무가 주 업무로 근로시간이 줄어 업무부담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업무부담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정반대 입장이다. 근무형태 변경 후 노조 측이 부작용을 토로하자 "직무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기존 태도와도 어긋난다(관련 기사 :
"10년 경력인데 월급 147만원, 창피해서 말도 못해").
김 노조분회장은 "업무량이 줄었다는 병원 측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모든 직원들이 업무량 증가에도 임금은 줄어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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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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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누적 경고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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