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확정

경기 오산땅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하급심 모두 유죄

등록 2015.08.13 10:47수정 2015.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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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신영 기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 "계약 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1·2심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도 포탈한 세액을 일부 다시 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두환 #전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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