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방통위의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거나 전면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호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용어를 제시하여 도리어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섣부르게 비식별화 논리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에서 빅데이터 관련한 진지한 입법적 차원의 성찰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비식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주무부처 담당자인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행법 개정 문제는 사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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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보호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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