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남춘 의원실
몰래카메라('몰카') 등을 통한 범죄가 하루 평균 18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62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몰카 범죄가 5년 사이에 약 6배(5.8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0년 1134건에 머물렀던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검거 건수도 2010년 1039건, 2011년 1332건,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 2014년 6361건으로 많아졌다.
이렇게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디지털 카메라·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과 확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유명 물놀이공원 여성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됐는데, 이것도 한 여성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다.
게다가 몰카 범죄자가 일반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수원의 한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이 경찰관은 해임된 이후에도 몰카를 찍다가 결국은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제주의 한 소방관이 몰카를 찍다가 해임됐고, 올해에는 의정부의 한 공단에서 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라며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