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0월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유성호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년 11월 15일경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이 2010년 11년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얘기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했다.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