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수행비서 청탁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조정훈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소시설관리 용역이 정규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의혹이 한 건만 있어도 큰 문제인데 다른 의혹이 나왔다, 그것도 같은 기관에서 나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내사에 나설 필요가 았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직원이 1년 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다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압력이나 청탁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성실하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연수원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 직접고용으로, 그것도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행비서를 취직시켜 말썽이 있다면 최 부총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검찰이 감싸면 안 된다"며 "억울한 최 부총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의혹만으로 내사에 들어가거나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같은 공단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의 채용청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개인비리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며 이 대구지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공단에서 두 건 채용청탁 의혹... 조직적 범죄인지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