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헌법학자 "안보법안 헌법 위반, 국가에 소송할 것"

"평화롭게 살 권리 손상" 주장... 유사 소송 전국에서 제기될 듯

등록 2015.09.19 16:11수정 2015.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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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안보법안과 관련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안보법안과 관련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NHK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안보법안'과 관련해 일본에서 국가를 향한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NHK는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개인과 단체가 "안보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한다"며 국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안보법안은 헌법 9조를 위반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손상한다"고 주장하며 동료 연구자 등 약 100명의 원고인단을 만들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000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결성할 것이며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도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여러 단체들이 전국 각지의 법원에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안보법안 논란은 법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5년 동안 일본 대법원장을 지낸 야마구치 시게루는 향후 제기될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NHK와의 19일 인터뷰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헌법 9조 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나라는 법치 국가가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시게루 전 대법원장은 안보법안의 참의원 표결 전 이미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법안 #집단자위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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