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공무원 강등이 가혹? 서울시, 항소하기로

"박원순법 엄정한 집행 위해... 참가소송자격제도 따라 15일 내 항소"

등록 2015.09.21 11:34수정 2015.09.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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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유성호

'박원순법'에 의해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서울시는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한다는 박원순법 적용의 첫 사례로서 엄정한 집행을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15일 이내에는 '참가소송자격' 제도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초 한 건설업체 간부와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 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 판결에 대해 지난 20일 트위터에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으며, A씨 사례는 이 법이 적용된 첫 건이다.
#서울시 #박원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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