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인구 1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이화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아래 전국협의회)가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서명부를 인구 10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15일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서명부 협조요청' 공문을 95개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직급 상향에 앞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 회복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14일 대전시 동구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인구 10만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서와 서명부를 작성해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95개로 전체 지자체의 42%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1호(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 서기관(4급)으로 하고 있다. 이를 부이사관인 3급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전국협의회가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들고나온 데는 부단체장의 지휘권 약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업무 대응 한계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지방서기관이 부단체장인 지자체에서는 실국(과)장과 직급이 동일해 지휘에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 팀장이나 광역시·도 과장과 직급이 같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중앙부처, 광역시도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부단체장의 지휘권 등 권한 강화를 위해 법을 고쳐 직급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장에게 지난 18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