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유죄판결, 후보 신청도 하지 말라"

새정치연합 혁신위, 후보 검증 강화 등 11차 혁신안 발표

등록 2015.09.23 16:41수정 2015.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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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23일 오후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23일 오후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남소연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은 공직선거 예비후보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 30분 예비후보자 신청 직전의 하급심에서 뇌물·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1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행 당규에 따라 그동안 ▲ 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제명,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 ▲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은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해왔다.

이에 따라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부정부패(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등 위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파렴치·민생범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도박 등),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가정폭력 등은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해왔다.

혁신위원회는 여기에다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예비후보자 신청 직전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도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내용을 당규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사람은 공직선거 예비후보조차 신청할 수 없다.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선거나 공직자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부적격' 대상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혁신위는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이나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치탄압'을 판결문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적격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혁신위원회는 "부적격 심사 범위를 확대하지만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부적격 심사 유연성의 여지를 남겼다.

"공직후보자 검증위, 무관용의 원칙 세워야"


혁신위원회는 "도덕성은 우리 당을 넘어지게 하는 흙무더기이다"라며 "오늘 통과된 혁신안처럼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엄격히 실력을 평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위도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며 "당헌 당규에 명시된 부적격 심사기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부적격자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을 조속히 선임하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며 "우리 당은 실력, 정체성, 도덕성을 갖춘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인재영입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2개월 안에 구성되어야 하고,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5개월 전에 최종평가를 마쳐야 한다.

'정당의 동맥' 시도당 대폭 강화해 눈길

정당의 동맥인 시·도당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선출직(권리당원에 의한 선출)으로 구성한다. 시·도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도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연 16시간, 신입당원은 연 4시간, 권리당원은 연 4시간 교육·연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앙당의 시·도당 지원도 강화한다. 현 사무처장 1인 외에 '민생정책관'을 순환 배치하고, 당원명부와 당비 관리 주무 당직자를 현행 시·도당위원장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중앙당 조직본부장으로 확대해 당원·당비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국회의원의 임명직·당직도 제한해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1/3 이상은 원외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청년정책협의회와 미래세대권익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생 지회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당헌기구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운영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와 민생부분 대표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수석부이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민생본부장이, 당외에서는 외부 공동의장과 그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동수로 참여한다.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생의제를 선정·추진하고 점검한다. 민생의제를 선정할 때에는 의제별로 시민·사회단체, 민간연구소 등 사회적 관계그룹과 연석회를 구성한다. 민생연석회의에서 선정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11차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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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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