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과거 발언을 재확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남소연
무차별 '빨갱이 낙인' 발언으로 사퇴 여론이 거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정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미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최근 기소를 했던 사례가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단체의 자체 징계뿐 아니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게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는 게 쟁점이다. 현재로서는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년간 교육과학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을 지냈다. 이 기간 사분위가 다룬 안건에는 김포대학교 임시이사 선임 안건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월 김포대의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사분위의 이사 7명 선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KCL이 김포대 전 이사장측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1·2심에서 패소했고 3심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지만 패소했다.
김포대의 분쟁과정에 사분위원으로 관여해놓고 사분위원직을 마친 뒤엔 사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맡은 것이다.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언론 보도로 이미 제기됐다. 당시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 시절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2009년 9월 10일자 사분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고 이사장의 회의 발언 물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조사가 주목되는 까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 부당한 수임이라는 결론을 낼 경우 변호사 단체의 자체 징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변호사법 31조 1항 3호 위반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선 예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7월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챙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를 기소하고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희수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김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검찰이 문제 삼은 변호사들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어서 '주요 공안 사건에서 검찰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민변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영주 이사장의 부당수임 의혹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당수임으로 결론 낼 경우, '민변에 대한 보복'을 부인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던 검찰로서는 고 이사장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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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들이댔던 검찰의 칼, 과연 고영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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