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수 운영 블로그B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모습이다. 지난 6월부터 진상조사와 징계가 이뤄졌지만 불과 지난 10월 2일에도 최근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설이
교육부 산하 소청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학교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30건의 소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소청에 따라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가 688건으로, 지난 8월 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강은희 의원은 "5명 중 2명은 교육당국에 의해서 온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성추행 문제로 해임된 교수가 소청위의 해임취소 결정으로 인해, 정직 3개월에 그쳐 복직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후 해당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사립대 교수의 성 추문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계속되는 소청위의 봐주기 심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의 해임 취소 결정 이후 A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해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임판결을 받아들인 뒤 재징계를 통해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을 처분하는것이다. 이미 소청위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재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결국 3개월 뒤에는 B교수가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
A는 소청위의 해임 처분 취소로 지난 3개월간의 진상조사나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지급이 정지됐던 B교수의 밀린 임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판에 놓였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수들의 임금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부터 나온다.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교권이 우선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 B교수 복귀 소식에 공포에 떨고 있어 A대 학교 관계자들은 B교수가 복직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B교수는 이전에도 자신의 강의를 나쁘게 평가할 경우,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찾아내려고 했다. 또한, 학생들을 이용해 학교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던 것을 주변 교수들이 만류하기도 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B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기자도 취재 내내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르니 유의하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학과 학생회는 B교수 복직 반대를 위한 탄원서 접수에 나섰다. 학생회 관계자는 "B교수 복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학교에 돌아오게 된다면 피해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복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B교수를 학교에서 마주치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다. 진상조사에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참여했는데 막상 해임 취소 처분을 받으니 당황스럽다. 그의 보복이 두렵다"며 근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상 증상까지 겪고 있다. ㄴ학생의 경우 "'스페셜 워너비'에 속한 학생들 대부분은 만성두통과 눈 피로는 물론 산부인과 질환까지 달고 다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시 학생들이 B교수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부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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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별'까지 했는데... 그 교수가 돌아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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