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전 교육감도 2심서 선고유예

재판부 "'보수단일후보' 명칭,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등록 2015.10.16 16:00수정 2015.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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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014년 6월 3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3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32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도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문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용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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