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계장거제시 정보통신과 통계담당 김정숙 계장이 '2015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계장은 "이번 조사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도길
-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사는 왜 필요하며 조사 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실시 이후 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가구 부문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관련 정부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 이번 조사에 있어 지난 2010년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10%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와 전 국민 중 대표가 되는 표본 20%를 뽑아서 조사한다.
이번에 뽑힌 20%의 표본조사대상이 된 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한다.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롭게 도입된 조사방법이다."
- 이번 조사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조사대상과 범위는 2015. 11. 1.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이다. 거처는 주민등록지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거처가 해당되면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한다."
- 지난 24일부터 인터넷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년층과 달리 청장년층은 인터넷조사가 수월해 보이는데 어떤가?"인터넷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원 등 직장 근무로 조사원 방문면접조사가 어려울 때 실시되는 조사방법이다. 인터넷과 친숙한 청장년층의 경우는 훨씬 수월하고, 조사원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접속으로 조사에 응하면 된다. 조사안내문을 받으신 가구라면, 조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하므로 본인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
- 인터넷 조사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인터넷조사(10. 24. ~ 10. 31. 8)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에 접속,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한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제공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응답자중 추첨을 통하여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초·중·고생은 '인터넷조사참여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에 기재된다."
- 마지막으로 이 조사에 있어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을 든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사생활보호 의식의 확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조사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 보장으로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며,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조사원의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조사를 권한다.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인 만큼,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조사는 전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만큼 모든 국민이 조사대상은 아니다.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조사대상인지도 알아야 한다. 조사대상 가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표본가구에 대해 조사안내문이 배부됐다. 조사안내문을 받았다면 조사대상가구로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사대상이라면 조사에 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에 접속하여 조사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직접 면담으로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인터넷조사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방문 면접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유의할 점도 있다. 먼저, 반드시 조사원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실 그대로 응답을 해야 한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니 안심해도 좋다. 조사결과는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산임을 알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사원 방문이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080 콜센터(080-200-2015)와 각 시·군 또는 읍·면·동 상황실로 문의하면 해결 할 수 있다.(거제시 상황실 055-639-4041)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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