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들쑥날쑥' 군재판 비판일 듯

대법원 "주범 이 병장만 살인혐의 적용해야"... "군사법원 판단 너무 아마추어적"

등록 2015.10.29 12:00수정 2015.10.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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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일병 폭행 사건 유가족 "대법원 파기환송 유감"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병사들에게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가족은 "대법원 판결은 전체적으로 수긍하지만, (주범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범들에 대한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일병 폭행 사건 유가족 "대법원 파기환송 유감"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병사들에게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가족은 "대법원 판결은 전체적으로 수긍하지만, (주범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범들에 대한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유성호


지난해 4월 후임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육군 28사단 집단폭행·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해자 중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동료병사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심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하아무개 병장(23)과 지아무개 상병(22)·이아무개 상병(22) 등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고 징역 10∼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 적용하기 어렵다"

a 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고개숙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가해 병사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다. ⓒ 권우성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가해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군사재판에서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이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재판부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병장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병사 3명 모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었지만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 판단 너무 아마추어적"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군사법원에 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선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 병장 외에 가해자들을 모두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가해병사 중  한 사람인 하아무개 병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판단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었다.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전원 무죄였다가 2심에선 전원 유죄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왜 군사재판은 이렇게 들쑥날쑥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윤 일병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전혀 논쟁이 될 만한 문제도 아니었다는 얘기"라며 "1심과 2심 군사법원의 판결은 법률전문가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군사법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전체적으로 수긍하지만, (주범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범들에 대한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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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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