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박래군 구속 110일 만에 풀려나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는 점 등 감안... "방어권 행사 어려운 점도 받아들여져"

등록 2015.11.02 17:25수정 2015.1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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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유성호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중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일 풀려난다. 110일 만이다.

그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박 위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쪽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석방을 호소하며 남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주최해온 박래군 위원이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했다며 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비슷한 이유로 동료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의 구속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 가운데 박 위원은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을 살펴볼 때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7월 16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 기사 : 양손 묶인 박래군 "위축되지 말자").

이후 공판이 시작되자 박 위원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을 냈다. 10월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그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전혀 없고, 10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하는 수준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했다. 또 수면무호흡 증 등 건강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박 위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박 위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해야 할 사유가 없는데다 무엇보다 자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다"며 "구치소 안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판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집시법 위반 등만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그의 기자회견 발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라며 지난 8월 추가 기소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통령 명예훼손 쪽 심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재판부에서 박 위원 구속기간 중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래군 위원은 2일 오후 7시쯤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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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547번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의미 감안해달라"
#박래군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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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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