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입장 밝힌 한상균 위원장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피신 중인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대독하고 있다.
유성호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위원장이 쓴 글을 민주노총 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 "노동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피신 온 중생을 품어주신 도량에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감수했던 조계사 신도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강행 중인) 노동 개악이 중단될 경우,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노동 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노동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단 하루의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총파업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체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 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이라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를 '불법 시위'로 결론짓고, 이를 민주노총이 기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6일 발표했다. 경찰은 큰 충돌 없이 끝난 5일 집회와 관련해서도 소요죄(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해 성립하는 범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