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는 알바 늙어서는 파견, 니들이 살아봐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를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비정규직은 노동계 통계로 50%를 넘어섰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를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 경제위기도 노동자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