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황당한 퇴직'이 시작된다

[특집 - 온다?④] 정부의 '노동개혁' 현실화되면

등록 2016.01.08 16:18수정 2016.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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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옵니다. '온다'라는 말 앞에는 기대도 공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하게 큰 사건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새해를 맞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2016년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월간 <참여사회>는 2016년 우리를 찾아올 중요한 사건들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후 새누리당은 합의된 내용을 빠르게 입법 처리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취업규칙 일방 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렸다. 정부는 이 법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며,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광고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다.

고용-해고 무한반복... '호출노동자' 생긴다 

"젊어서는 알바 늙어서는 파견, 니들이 살아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를 규탄하고 있다.
"젊어서는 알바 늙어서는 파견, 니들이 살아봐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를 규탄하고 있다.유성호

비정규직은 노동계 통계로 50%를 넘어섰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를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 경제위기도 노동자 탓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쉬운 해고'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쉬운 해고'참여사회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 해고한다는 것은 기업의 권력만을 키우는 방안이다. '성과'는 기업문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해온 바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을 임의로 평가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모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성과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했던 이들이 표창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면 차별은 고착화된다. 낮은 직무로 간주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 기업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은 비용절감으로 단기적 이익을 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 하면서 안전업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이 아낀 비용의 책임을 해고자의 가족들이 떠안는다. 고용불안정으로 기업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한다. 30대 재벌이 710조 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움켜쥐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김혜진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16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쓴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노동개악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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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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