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의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여야 대타협을 최대한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선거구획정위 의결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의 줄기찬 압박에도 소위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통법부로 바뀐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HDI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 강연에 나선 정 의장은 이날 여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신의 국회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적극 해명했다. 강연 초반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것"이라며 "그냥 요즘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미움 받는 국회의장 정도로 아실 거라 생각한다"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관련 "국회법 85조를 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합의한 경우 등 3가지 말고는 절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법을 어기고 경제인 여러분들이 요청한 대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통법부로 바뀐다.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언론의 반발뿐 아니라 보수 측에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 등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비정상의 정치에서 정상의 정치로 만들려고 나름 애썼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에둘러 표현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내세웠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빌린 것이다.
정 의장은 세월호특별법, 2016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낸 일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국회일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지켰다"고 자평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내가 여야 중재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유승민 찍어내기'라는 걸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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