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특혜논란 MRG 완전히 없앤다

지하철 9호선 이어 우면산터널까지... 시 재정 1587억원 절감

등록 2016.01.14 10:59수정 2016.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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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면산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MRG 사업은 모두 폐지되게 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그간 시민들로부터 민자사업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를 통해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우면산터널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 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2006년~2011년)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에 이어, 우면산터널 사업 MRG를 폐지하게 돼 서울시에는 MRG사업이 모두 없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14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MRG를 없애는 대신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로 도입, 민간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집행했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합의,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선순환 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돼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 총 158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우면산 터널(자료사진)
서울 우면산 터널(자료사진)연합뉴스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집행하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은 서울시의 관리·승인 하에 민간사업자가 비용 집행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해도 시에 초과 금액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고, 다만 시가 향후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면제·할인차량을 확대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족분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자수익률을 이전의 11.36%에서 5.37%로 하향 현실화했다. 시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는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MRG 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기존주주 맥쿼리인프라(36%), SH공사(25%), 재향군인회(24%), 한국교직원공제회(15%)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는 대신 교직원공제회(49%)가 최대주주가 되고 맥쿼리인프라(36%), 흥국생명과 사모투자신탁(15%) 등으로 재편됐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SH공사나 재향군인회 등은 설립 목적상 민간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득했고, 맥쿼리 역시 수익보다는 투자 안정성을 더 중시해 협약이 가능했다"며 "이번 협약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MRG로 인해 재정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12년부터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14년 3월 우면산터널 전담팀을 구성해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면산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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