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중 국회 열어 '북 미사일 규탄안' 채택키로

등록 2016.02.09 20:16수정 2016.02.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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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 중 마지막날인 10일(대체공휴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합의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설연휴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결의안은 지난 8일 국회 외교일위원회의 긴급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된 것으로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다시한번 정부에게 요구하며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국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단 한가지 안건만 가지고 열리는 원포인트 회의로서, 본회의 종료이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져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양당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의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법안을 반대하며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처리하는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9일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국회본회의 #북한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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