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등록 2016.02.16 08:43수정 2016.0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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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서 2월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37명(체납액 702억원)의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서는 1차에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에 관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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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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