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 노동자,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패소

인정 금액 1심 10억→2심 200만원 줄어... 대법원 상고하기로

등록 2016.02.18 18:45수정 2016.0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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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윤성효

[기사수정 : 18일 오후 8시 8분]

창원 두산모트롤(옛 동명모트롤)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이영진, 유석철, 정동진 판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결했다.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은 사측인 ㈜두산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신상렬, 최아름, 강성진 판사)는 사실상 원고(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고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사측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1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신의칙 적용에 있어 달랐다. 다만, AS수당과 기능장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정기상여금 부분만 신의칙을 받아들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6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AS수당 등을 인정해 몇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으로, 총 2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사측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나머지 노동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가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사측의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3월 9일 다시 심리가 열리게 되었다.
#두산모트롤 #부산고등법원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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