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수포마가 운영 중인 오동도 주차타워 모습. 970여평 부지에 50여 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오문수
(주)여수포마가 여수시와 약속했던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여수포마는 여수돌산과 자산공원을 오가는 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회사다.
(주)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12월 1년 기한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을 운행하고 있다. 당시 1년간 케이블카 이용자로 100만 명을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현재까지 230만 명이 탑승했다.
관광객과 이용자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여수시와 업체는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여수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약정(2014년 10월)을 맺었다.
시유지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수시와 의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맺고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의 입장이다.
"여수시민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차타워 준공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주차장 기부 건에 대해 기부 불가를 말한다면 이것은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여수시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임시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시설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사업시행자인 (주)여수포마 측에서는 "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2011년)를 제출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했던 해당 토지를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협의와 승인없이 여수시가 '매각'에서 '임대'로 입장(2014년 7월)을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인 (주)여수포마가 우려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주)여수포마 측에서는 임대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사업인허가조건 및 궤도사업 허가 조건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부설주차장 문제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가능 기간이 토지는 10년, 건물은 20년이다. 때문에 임대가능 기간을 경과한 후 여수시가 주차장을 임대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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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 미결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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