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일러스트가사노동자 일러스트
김유정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 당사자들, 돌봄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1년간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2월 4일 국회에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및 4대보험 적용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지난 2월 20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의 12개 지부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2차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가사노동자 당사자들과 이번에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중점으로 공유하였다.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도 동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가협, 2004년 11월 창립, 전국 12개지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8년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가사서비스 영역 일손 연결 사업의 성과를 모아 창립한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노동자의 이름을 '가정관리사' 호칭 확산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 활동(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과 그동안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을 비공식노동에서 공식노동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전가협은 가사노동기준을 만드는 '계약서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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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올해엔 꼭 할거라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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