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최홍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국민의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속과 꾸준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업주는 재떨이를 구비하지 않고 흡연자가 요청할때 종이컵안에 물에 적신 휴지를 놓으면 된다던가 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담당자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단속을 나가면 업주나 흡연자 모두 금연구역에 대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시행을 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금연구역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다며 담배에 붙은 세금은 올려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해당구를 관할하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엇박자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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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쓰는 남자입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며, 역사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다양한 관점과 균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은 열심이 사는 사람입니다. 소설 사형수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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