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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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한국일보> <시민단체 공천 부적격자 발표>(3/4, 12면)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한국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정치 권력을 감시·견제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선정 기준을 놓고 정치적 편향 논란도 일고 있다", "총선넷 구성 단체가 대부분 진보 성향인 데다 이날 공개된 부적격 후보 9명 중 8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초 총선넷은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을 뿐이다. 기계적으로 '공평'해지기 위해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춰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시민단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기계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낙선낙천 운동' 지지 표명하고 선관위 조사 비판한 한겨레·경향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총선넷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나선 것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사설/대폭 허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낙선낙천 운동'>(3/7)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적격자로 지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발해 신고하자 선관위는 곧바로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실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문서를 보내 낙선낙천 운동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려 들었다"라며 "괜한 간섭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이어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선정과 낙선낙천 운동은 정당하고 뜻있는 유권자 운동"이며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정당들도 적극 참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관위는 낙선낙천 운동을 규제하려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허용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선관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다수 포함된 예비후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직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낙천운동' 미리 옥죄는 선관위>(3/8, 10면)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명단 발표 등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들 단체를 제지하고 나선 것도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주장을 오프라인에서 금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했다.
<기고/안진걸은 무죄다/류제성 변호사>(3/8, 29면)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조사대상이 된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과 관련 "취업청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 일단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취업청탁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는가? 우선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최 의원 측 주장처럼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중진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대질조사는커녕 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 한 차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조사결과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검찰은 진리의 독점자가 아니다. 검찰 수사결과든 확정된 판결이든 조사가 미흡하고 논리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제성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 "선거법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 후보자, 대표자들 사이에 공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3월 5일~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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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의 논리 실종 '친노·운동권 낙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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