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논란'

위생문제, 악취발생 등 2차 피해 우려... 태안군 "정부지침에 자가처리, 문제없지만"

등록 2016.03.16 17:46수정 2016.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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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꼬리만 잘린 고라니 유해 야생동물 처리를 위해 20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엽사들이 실적보고용으로 고라니 꼬리만 잘라가고(붉은 원안) 사체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꼬리만 잘린 고라니 유해 야생동물 처리를 위해 20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엽사들이 실적보고용으로 고라니 꼬리만 잘라가고(붉은 원안) 사체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김동이


실적에 눈먼 엽사들의 엽기행각일까.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가 야산이 아닌 마을내 수로 등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이 되레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포획한 고라니의 꼬리만 잘라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왜 엽사들은 고라니 꼬리만을 잘라가고 사체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일까.

현재 충남 태안군에는 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와 한국수렵관리협회 태안군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태안군지회, 충청야생생물협회 태안군지회, 전국수렵협회 태안군지회 등 5개 수렵단체 소속 20명의 전문 엽사들이 군 전역에 배치돼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여 일간 운영했으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설모, 어치, 흰뺨오리, 직박구리, 꿩 등 9종으로,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피해지역 및 주변 출몰지를 중심으로 포획에 나서고 있다. 또한, 남획방지를 위해서 일일 포획 개체수를 고라니 5마리로 제한하고 포획 동물의 상업적 거래 및 유통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태안군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고라니 등 총 1581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고라니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을 꼬리를 잘라 보고하다 보니 엽사들이 실적보고용으로 꼬리만 잘라가고 나머지 사체는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유기하고 있다. 때문에 야산이 아닌 마을수로나 논밭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의 유해 야생동물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한 야생동물은 자가 처리하거나 매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꼬리 잘린 고라니를 마을수로에 유기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무게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고라니의 경우에는 실적보고용으로 꼬리만 자르고 포획된 장소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동절기에는 한기가 남아 있어 고라니 사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이 창궐하는 4~6월의 파종기나 9~11월의 수확기에 고라니 사체가 유기될 경우에는 심각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 유기된 고라니 사체 2차 피해 우려... 조속한 처리 필요


a 마을 인근 논밭 인근에 유기된 고라니 사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 수로나 농사를 짓는 논밭 인근에 죽은 고라니 사체가 유기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마을 인근 논밭 인근에 유기된 고라니 사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 수로나 농사를 짓는 논밭 인근에 죽은 고라니 사체가 유기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 김동이


이를 제보한 한 주민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수로에 꼬리만 잘린 채 방치된 고라니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혹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확산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사체 썩은 냄새가 진동해 악취도 풍기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사체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자가처리가 정부 방침이어서 문제는 없지만 향후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동물사체를 야산 등으로 옮겨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5개 단체 20명의 엽사들이 3월 15일까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 포획하면 꼬리를 잘라서 보고하고, 사체 처리는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 처리 또는 매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된 동물 사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하는 질문에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 사체가 죽으면 여러 동물들이 뜯어먹는 등 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동물사체가 유기돼 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15일에 방지단 활동이 끝나는데 다음번 운영시부터는 포획한 동물사체를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인근 산 등에서 처리해 자연상태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겠다. 또 농번기에는 농민활동이 많은 시기라서 위험성이 있어 농번기 때는 방지단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지난해 10월 열린 군정 정례브리핑에서 포획한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해 "산속 깊은 곳에서 포획되는 동물은 가랑잎 등으로 덮어 놓으면 거름이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도로변, 농가, 밭 주변에서 포획된 동물은 읍·면에서 출동해서 적정하게 매립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곳곳에 유기된 사체만이라도 읍면과 협조해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야생동물 #야생동물피해방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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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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