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연수을에 출마한 더민주 윤종기(사진 가운데) 후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더민주 인천시당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연수을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선거운동사무소의 핵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선관위는 민경욱 후보 사무소 선거사무장 A씨와 연수구 지역신문 편집국장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②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이를 어길 경우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경욱 후보의 사무장 A씨가 지난달 30일 연수구 지역신문 C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C 신문 편집국장 B씨는 이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경욱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윤종기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해야 하는데, 민경욱 후보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런데 법 위반에 대한 해명조차 없다. 이는 연수구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선관위가 선거사무소장을 고발한 이번 불법선거는 선거 후 당선 무효가 확실한 불법선거운동이다. 만일 민경욱 후보가 당선이라도 되면 연수을은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일로 민 후보가 스스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을 선거구는 더민주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야권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과 야권단일후보가 1대 1로 맞붙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는 선거를 8일 남겨두고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당초 민경욱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야3당 단일화에 민 후보의 악재가 겹치면 박빙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부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30일 발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40.5%의 지지를 얻어 더민주 윤종기 후보 27.5%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 11.6%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두 야권후보의 지지를 합하면 39.1%로 민 후보의 지지율과 초박빙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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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 민경욱 후보 선거사무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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