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기자 =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던 보수성향 민간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성탁(58) '태극의열단' 총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신교동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진입금지 구역이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오씨는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멈춰섰다.
오씨는 수년 전부터 일본대사관 건물에 침입하거나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왔다. 그는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킬 테니 구속해 보라"고 소리지르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고 돌아간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비록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씨의 과거 행적과 다른 사정에 비춰봐도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월 해수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로 파견된 과장급 공무원에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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