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도비대위)는 오늘(21일)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용주사와 조계종을 타락시키고 있는 용주사 주지 김삼진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무너진 불자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비대위는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을 출범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용주사 주지 김삼진은 작년 10월 유전자검사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지금까지 과학적 검사자료 하나 만들지 못하고, 신도들만 고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신도회장 명의로 연거푸 진행하여 패소한 가처분 사건에서 자신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니, 신도들에게 오히려 고소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조계종단이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용주사 주지가 스스로 결백하다면 유전자검사를 받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친자확인 감정신청 할 것을 기다렸다"면서, "그리고 용주사 주지의 쌍둥이 아들로 추정되는 군인들을 기자와 신도들이 차례로 면회신청을 하였으나, 그들은 할 말이 없다며 면회를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신도비대위는 계속해서 "언론의 초점이 되어 누구보다도 괴로울 그 군인들이 진정으로 용주사 주지와 관계가 없다면, 용주사 주지가 꺼리지 않는 이상 유전자 감사를 통하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문제는 이제 의혹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역시 용주사 주지와 조계종이 단순부인만 하는 상황에서의 신도들의 시위는 종교 내부 비판의 자유로써 최대한 보장되었다고 결정하였다"면서, "우리들은 불제자로써 최대한 소송제기는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용주사 사건은 한국불교 2,000여년의 전통이 무너지느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생명줄을 부여잡을 수 있는 가 하는 관건의 문제로서, 용주사 주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갈 의사가 없이, 오히려 청신남, 청신녀에 대해 역으로 소송과 고소를 하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조사를 통하여 용주사 주지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신도비대위는 이와 함께 "우리들은 이미 용주사 주지에 의하여 여러 명목의 고소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우희종 교수와 김형남 변호사에 대하여는 직장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고 징계를 요청하였다"면서, "따라서 고소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괴롭힘을 당한 우희종 교수는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금 5,000만원을 청구하고, 고소당한 용주사 신도비대위 위원장 장명순, 사무총장 송재형, 대변인 박효상, 공동대표 이철수는 금 2,000만원, 그 외의 공동대표는 각 1,000만원, 지금까지 용주사 신도 비대위 활동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용주사 신도로써의 자긍심을 잃은 다른 신도들은 각 금 1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금원은 개인의 손해보전을 넘어서 정화불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사용되어 질 것"이라면서, "은처자 의혹과 금권선거 의혹의 용주사 주지뿐만 아니라, 용주사 주지와 사형사제지간인 조계종단의 총무원장은 용주사 주지의 추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용주사 주지가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용주사 주지 김삼진에 대한 추문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신도들을 해종세력으로 몰아 붙였고, 문제제기한 모든 승려들을 징계하였으며, 본연의 업무인 호법기능을 전혀 발동하지 아니하여 용주사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이성을 부모와 자식처럼 대하고 그 선을 넘지 말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불조의 가르침, 청정비구의 신념을 일깨워준 정화운동, 밑으로부터의 자정운동인 94년 개혁에 대한 저들의 반역행위는 곧 종말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이 앞장설 것이다. 불자들이여 용기를 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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