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홍순탁
문제는 과세체계보다 소득신고가 광범위하게 누락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2014년 2월에서야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담긴 임대주택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여 월세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은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기반을 확보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보와 동시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연간 2천만원 이하) 2주택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세원노출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2015년 말까지) 유예하고 필요경비율을 상향조정(45%에서 60%)하면서 '기본공제 400만원 인정'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나아가, 6월에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2016년 말)하고 3주택 소규모 소득도 분리과세 하는 데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의 세부담을 비교하면...주변 상황을 보면 어떤 분은 은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소득을, 어떤 분은 주택에 투자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일해야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세 가지 소득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기준을 잡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흔히 주택임대소득 나아가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중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 동등한 수준의 세 부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이 금융소득과 동등한 세 부담에서 후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몇 군데와 상담하는 것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에 비해, 주택임대소득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고, 건물 수리와 같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공실의 위험도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상당하다고 해서, 그 노력 정도가 근로소득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의 세 부담은 근로소득보다 높고 금융소득보다 낮아야 상식에 부합합니다. 중간쯤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금융소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공정합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며, 2017년부터 과세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기준에 따라 2000만원 소득을 각각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으로 얻을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 현재 기준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세 부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