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지난 3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교육재정국본
공약은 대통령이, 부담은 교육청이?이른바 무상보육(누리과정)은 2011년 5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5세에 이어 3,4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구분을 없애고, 매달 유아 1명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신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0~5세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부터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국가완전책임으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하고, 2013-2014년은 기존의 국고 지방비와 추가 증액분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모든 소요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바람에 현재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자치는 벼랑 끝에 내몰려 고사 위기이다.
앞으로 추가재원 확보 없이 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장휘국 교육감 말대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초·중등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비 편성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초·중등 학생들의 손해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