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결, 현재보다 내국세 5% 더 높여야

[주장] 우선 중앙정부 예비비로 보육대란 막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등록 2016.05.31 16:22수정 2016.05.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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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엄연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돼 있는 나라이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맡는 방식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돼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교육 기관으로 규정돼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기에 어린이집은 현재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박근혜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 3~5세 아동 보육·교육 통합과정(이른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공약도 아닌 대통령 공약인데, 더구나 교육감에게 감독권조차 없는 어린이집을 위해 교육청 예산의 상당액을 쏟아 부으라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법률(상위법)을 유린한 시행령(대통령령)이라 따를 수 없었고,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도 부당하고, 더 나아가 지방 교육 재정 파탄을 통해 직선 교육감 죽이기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기에, 도저히 정부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정당 초청 토론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정당 초청 토론회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교육재정국본

상식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감사원

누가 봐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타당성과 적법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지난 24일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며 일반상식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적반하장 격이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감사원을 성토했다.

더구나 4월 총선 이후, 모처럼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6월 초 다음 회의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사실상 감사원은 누리과정 해결 방안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즉각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이며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기·경남·충북·강원·전북·제주·전남·인천·광주 등 등 10개 교육청도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밝힌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난 학부모들의 기자회견 지난 3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성난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지난 3월에 있었던 기자회견교육재정국본

공약은 대통령이, 부담은 교육청이?

이른바 무상보육(누리과정)은 2011년 5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5세에 이어 3,4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구분을 없애고, 매달 유아 1명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신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0~5세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부터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국가완전책임으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하고, 2013-2014년은 기존의 국고 지방비와 추가 증액분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모든 소요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바람에 현재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자치는 벼랑 끝에 내몰려 고사 위기이다.

앞으로 추가재원 확보 없이 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장휘국 교육감 말대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초·중등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비 편성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초·중등 학생들의 손해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학부모들의 기자회견 지난 4월에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지난 4월에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교육재정국본

박근혜 정부는, 특히 정부예산대비 교육부예산 규모가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해온 반면에 현 정부 들어 2013년 16.6%, 2014년 16.4%로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2015년 GDP의 32.8%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규모는 OECD 평균 4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34개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 58.0%, / 프랑스 56.8%)

교육 문제는 교육적 안목과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함에도, 정치 논리, 경쟁 논리,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본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무상 보육 예산을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속히, 우선 급한 대로 내국세비율을 20.27%에서 25.27%로 늘리고, 그리고 정부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GDP의 6% 수준으로 확보하여, 특별교부금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 교육재정 확충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개원과 동시에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고, 20대 국회 교육부문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국가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보통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개원과 동시에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고, 20대 국회 교육부문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국가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보통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20대 국회에서 속히 해결해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권이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와 정치권은 나서 이 문제를 속히 깔끔하게 교통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 경기, 광주, 전북 4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직까지도 편성하지 않아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4월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여당은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이제라도 대통령의 '0~5세 책임무상보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가책임 보육 실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재 20.27%보다 높여 정부 부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개원과 동시에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고, 20대 국회 교육부문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국가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보통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 1인시위 최은순 교육재정국본 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광화문 1인시위최은순 교육재정국본 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교육재정국본

한편,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육재정국본'은 당면한 2차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토록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야당들에게도 총선 공약 이행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 촉구할 것이라 한다.

최은순 교육재정국본 공동대표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이나 형의 밥그릇 뺏어 동생 밥그릇 채워주는 방식은 안된다"며 "6월 국회부터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결회계법안 폐기 및 국가 책임 하에 누리과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요구 투쟁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재정확대 투쟁을 대선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같은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593가구와 어린이집 40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명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지출비용은 12만21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 및 백화점,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비용은 제외된 반면, 입학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대비용이 포함됐고, 사설학습지와 태권도 학원 등 학원교습비 등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유아교육전문가는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이 무상보육에 투입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지출 때문에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 키우기 버겁다고 말한다"며 "특히 0~2세의 경우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부가비용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와 유사한 글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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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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