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 31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조경태 의원실
31일 새누리당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은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였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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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통시장 주변 중대형점포 규제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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