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교수(사진)는 서울디지털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지난 2월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 교수는 "보복성 해고"라 주장했다.
유성애
재판부가 엄 전 이사장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당시 실무자였던 오규열 전 교수(사진, 전 교무처장)의 내부 고발이 도움이 됐다. 오 전 교수는 검찰로부터 '엄 전 이사장과 함께 공모한 실무자'로 지목됐지만, 처벌을 각오하고 상세히 진술한 것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무자였던) 오규열은 피고인 전횡으로 인한 학교의 비정상화를 바로잡고자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바, 그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썼다.
하지만 법원이 "학교 비정상화를 막으려 이사장 비리를 폭로했다"라고 인정했던 오 전 교수는 올 초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청구'를 내 지난 5월 말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학교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오 전 교수는 앞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링크)에서 "제가 가장 화났던 건 경영진이 학생들 등록금을 전용(轉用)했던 부분"이라며 "제 해고보다도 사학비리가 얼마나 심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비싸게 내면 그걸로 교육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서울디지털대는 그렇지 않았다, 이사진 등 소수의 전횡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엄 전 이사장이 학교에 끼친 손해액 86억 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서울디지털대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에 끼친 피해는 법인과 엄영석 전 이사장이 이행하기 위해(이를 갚으려) 노력 중이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도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판결 이후) 교육부 요구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으며 삼척연수시설도 처분 허가를 받아 판매를 진행 중"이라며 "법인과 엄 전 이사장이 이행하고자 함께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직 환수된 금액은 없었다. 교육부 담당자는 7일 "(건물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수될 부분은 53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금액으로 환수되면 보고가 오는데 아직 보고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분이행 결과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은 국가보조금 받는 공공기관, 교육부는 뭐하나"사학 비리는 비단 서울디지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중 비리나 분규, 교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수원대, 상지대, 성신여대 등 15곳이 넘는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학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세울 땐 개인이 세우더라도, 설립 이후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국가가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학 관리 감독권을 가진 교육부 감사는 허술한 편이다. 2015년 9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44.5%인 125개 학교는 설립한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개혁국본은 5월11일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학 비리는 고질적인 비리로,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라고 짚었다. 이들은 "사학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교육부, 국회 교문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사학의 온갖 비리가 확인돼도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고,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하는 등 지금 현실은 추악하고 참담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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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어떻게 학교에 86억원 손해 끼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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