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보의 영향으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의 농지를 파자 1미터 깊에서 지하수가 콸콸 나온다. 4대강사업 전 8미터 깊이 아래 있는 지하수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다.
정수근
그동안 농지침수 피해를 호소해 온 곳은 창녕함안보 인근 함안군과 창녕군 농경지, 합천보 주변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과 강정고령보 주변 노곡리 일대와 칠곡보 주변 무림리, 덕산리 일대였다.
그 중의 한곳인 칠곡군 무림리 조경 농장의 조경수가 상습 수해 피해로 모두 고사해버렸고, 이에 농장주가 환경법률센터에 의뢰해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대강 피해, 줄소송으로 이어지나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