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 법원이 첫 인정

"보 건설로 주변 지하수위 상승, 침수피해 야기"... 줄 소송 예상

등록 2016.06.14 16:06수정 2016.06.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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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에 따른 농지침수 피해를 입증하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13일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사업이 그 원인이다"란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고 밝혔다.

4대강사업으로 대형 보를 건설함으로써 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연동해서 제방 반대편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동반 상승해 그동안 보 인근 주민들은 농지침수 피해를 입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수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농민이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한 농민의 끈질긴 호소에 법원이 응답을 한 것이다.

 합천보의 영향으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의 농지를 파자 1미터 깊에서 지하수가 콸콸 나온다. 4대강사업 전 8미터 깊이 아래 있는 지하수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다.
합천보의 영향으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의 농지를 파자 1미터 깊에서 지하수가 콸콸 나온다. 4대강사업 전 8미터 깊이 아래 있는 지하수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다.정수근

그동안 농지침수 피해를 호소해 온 곳은 창녕함안보 인근 함안군과 창녕군 농경지, 합천보 주변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과 강정고령보 주변 노곡리 일대와 칠곡보 주변 무림리, 덕산리 일대였다.

그 중의 한곳인 칠곡군 무림리 조경 농장의 조경수가 상습 수해 피해로 모두 고사해버렸고, 이에 농장주가 환경법률센터에 의뢰해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대강 피해,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라 습해을 입어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라 습해을 입어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정수근

결국 4대강사업이 농경지 침수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인근의 다른 침수피해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대강사업의 보 건설로 또다른 피해 당사자들인 낙동강 어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낙동강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 #농지 침수피해 #칠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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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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