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자' 위한 서울시의 고백, 그들에게 전해지려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 알바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 2016.06.17 16:22수정 2016.06.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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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와서 손님이 적었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알바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가위바위보를 하게 해요. 그리고 지는 사람은 바로 퇴근을 시키는 거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알바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유니클로, 지오다노 등 일부 의류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사비로 그 회사의 옷을 사 입어야 한다. 실제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월급 40만 원을 받아 옷값으로만 10만 원을 썼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9일 '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르바이트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정민정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김영한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유주리 서울지방노동청 노무사가 참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나타낼 수 있는 법률적 용어 마련돼야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9일,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9일,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바상담소

지난 24일,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구직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197명 중 92.0%가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일 경험'이 아니라 '생계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는 일 경험, 임시직'이라는 편견에 갇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나타낼 수 있는 법률적 용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 대상을 '단시간근로자'로 설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단시간노동일 가능성은 높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윤지영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1), 학교 밖 청소년은 하루 평균 7시간 49분 근무한다(여성가족부 실태조사, 2011).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정책 마련에 앞서 우선 '아르바이트노동자'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조례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중 모니터링 기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점검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서울시 공공건물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서울시 건물 입주기업 아르바이트 노동자 우선적인 권리향상,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서울시 조례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떠한 지 파악한 후에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단시간근로자를 예로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교통비·식대 등을 지원하는 방법, 대표적인 업종 몇 개를 선발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법,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 단시간근로자가 권리침해 당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협약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에 관해 지자체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한승 팀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낮은 벌칙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권리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10명 중 9명은 부당한 경험 가지고 있어"

정민정 국장은 마트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말했다. 정 국장은 "마트노동자 대부분이 월 12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고객의 조그마한 컴플레인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며 상시적인 업무에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과, 부족한 휴게시간, 꺾기의 문제를 짚었다. 정 국장은 "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법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한 위원은 "열 명 중 아홉 명이 부당한 경험이 있는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부당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고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조례가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유주리 노무사는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노동청에 신고 되는 내용과 괴리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서 윤지영 발제자가 제시한 단시간근로자 생활임금제 적용 등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근로관계 당사자 인식의 문제임을 밝히며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노동법·노동인권 교육'과 '권리침해 관련 홍보·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단시간근로자' 정의 안에 배제되는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과, 조례안의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가 있음에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르바이트노동자의 권리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현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조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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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바조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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