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연대 연대기구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좌),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우)과 동행하여 산을 오르고 있다.
김종술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국장의 카메라가 순식간에 천연기념물 324호인 '붉은배새매'를 잡아낸다. 그리고 쑥독새, 뻐꾸기, 직박구리, 물까치, 멧비둘기, 꾀꼬리, 되지빠귀,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곤줄박이, 오목눈이, 동고비, 까치, 박새, 파랑새, 노랑첫멧새, 흰배지빠귀 등 18종을 찾아냈다.
이 국장은 "짧은 시간 조사였지만 많은 새들이 있었다.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도 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좀 더 다양한 새들이 확인될 것이다. 정밀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환경가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수돌 교수는 집 주변에서 측량작업 하는 것을 보고 전원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대규모 전원주택단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사실 확인을 위해 세종시를 찾았는데 '장기면 전원주택단지처럼 쪼개기를 해서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고 써 놓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현장만 나와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두툼한 자료를 내보이며 말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법 및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에서는 최대 5,000평 ㎡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진입로가 6m, 평균 경사도 17.5도, 표고 높이 50m 이내에 증축하게 되어 있다. 각 필지 내에 54개의 각 건축허가신청 통해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면 보존녹지 지역에 따른 개발허용규모를 초과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동행한 양흥모 처장도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편법을 유도하도록 알려주는 행위로밖에 판단이 안 간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한다면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쪼개기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공무원 자문이 아니라 결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창재 처장은 "제주가 해상풍력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이 되었다. 재생 에너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 3/2 주민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주민동의 절차를 의무규정으로 포함해 놓았다. 이곳처럼 주민 기피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조례나 시장령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의 절차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고리원전도 여론이 일고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중단되었다. 작은 공사도 공무원이 허가를 막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런 난개발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김지훈 사무처장은 "공사용 건축자재 및 자재반입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3m 터의 도로로는 불가능하며 6m의 도로개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국가하천에 따른 행정의 점용허가가 필요한 만큼, 동의절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쪼개기 식 편법 지역민과 마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