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청주대, 명예회복 가능할까

법인토지 사유화, 수익사업체 논란... 재단측 "법적으로 문제 없고, 수익사업체 아냐"

등록 2016.06.20 15:24수정 2016.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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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1947년 6월, 해방이후 첫 사립대학으로 인가받은 청주상과대학이 개교했다. 4년 뒤 청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고 지난 2일 교내 청석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김병기 총장은 "청주대가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2년 연속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최악의 학내분규를 겪고있는 청주대, 이사회-총동창회-설립자 후손-교수회간에 물고물리는 법정소송을 겪고 있는 대학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갈 수 있을까.

지역 교육계는 '충북권 최고 사립대' 위치도 이미 위협받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한다. 부실대학으로 연속 선정되면서 신입생 합격점수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단측과 구성원간에 진행중인 6~7개 소송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년 뒤인 2017년 개교 70주년 '고희연(古稀宴)'을 맞게 된 청주대, 다시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질적 분규대학이란 꼬리표부터 떼고 정상적인(?) 대학으로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교 70주년이 충북도민의 축하의 장이 되길 기대하는 심정으로 청주대 사태의 본질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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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가 내홍을 겪기 시작한 것은 설립자 김원근(1886~1965)·김영근(1888~1976) 형제의 아들인 고 김준철씨가 대학총장직을 넘본 시점이다. 1989년 청석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던 고 김준철씨가 선대의 창학정신과 달리 대학 경영에 직접 뛰어들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의 반발이 거셌고 80년대 민주화 시위 이후 처음으로 학원 민주화 집회가 열렸다.

교수회는 국가기록원까지 찾아다니며 재단 관련 옛 자료를 모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설립자 형제가 재단에 출연한 각종 부동산과 수익사업체 가운데 상당부분이 고 김준철씨와 가족 소유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었다.

교수회는 169필지(5만6천여평)의 방대한 법인토지를 사유화했다고 교육부에 진정했다. 결국 1995년 1월 교육부는 42필지(약 1만3000평, 공시지가 53억원, 시가 140억원)를 횡령한 것으로 판정했다. 교육부 감사에 한계를 느낀 교수회는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고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났다. 교육부의 42필지 이외에 153필지를 추가 횡령했다고 결론내렸다.


설립자 김원근옹 사망 이후 153필지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고 김준철에게 이전등기했고 이 가운데 111필지는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부장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었다.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 기피 의혹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들이 감사한 42필지에 대해서만 환수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는 토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때 재단측은 이른바 '지는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책임을 빠져나간다. 이미 팔아넘겨 소유권이 바뀐 땅에 대해 김준철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한 것.

'소유권 이전소송'은 선의의 취득자를 위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 고 김준철씨가 교육부 허가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등기이전한 행위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은 고 김준철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지는 소송'을 택했고 당시 재단측 소송을 맡은 변호인 Q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재단은 감사원이 적발한 15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국가 감사기관이 밝혀낸 불법행위가 기만적인 소송을 통해 정당화된 셈이다.

이같은 '엉터리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1998년 2월 최종 6필지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 결정을 내렸다. 1995년 당시 공시지가만 135억 원(현 시가 1천억원대 추정)에 달하는 환수 대상 토지가 6필지의 쭉정이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고 교육부도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단 부동산이 일부 남아 있고 임대료 수입도 발생하고 있다, 내역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석학원 설립자 형제는 부동산 이외에 각 사업체를 대부분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 자료의 1959년 현황을 보면 고무, 옹기, 면사, 기와, 양곡창고업까지 14개 회사에 이른다. 특히 수익성이 높았던 건설회사 삼창토건도 애초엔 현황에 포함됐다. 하지만 2년뒤인 1963년 삼창토건을 포함한 5개사가 수익사업체 목록에서 빠졌다. 고무사업 등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체를 정리했지만 삼창토건은 당시 문교부의 승인도 없이 설립자 후손의 개인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교수회의 주장이다.

삼창토건·충북석유 수익사업체 논란

1963년 상법이 발효되자 삼창토건을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대표이사는 김순용, 김원근옹과 아들인 고 김준철씨는 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김원근옹이 병약해 학원업무를 볼 수 없자 1965년 고 김준철씨가 이사장에 취임하고 1969년 삼창토건 대표이사가 됐다. 현재는 고 김준철씨의 부인인 김옥희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 일가의 사업체가 됐다.

삼창토건은 수십 년간 청석학원 산하 각급 학교의 공사를 도맡아 왔다. 교수회의 고소로 1994년 고 김준철씨는 삼창토건 운영과 관련 횡령 및 탈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감사에서 독점수주와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자 한동안 공사를 중단했고 이 시기에 적립금이 불어나게 됐다. 1999년 종합운동장 조경공사를 시작으로 대천수련원, 새천년종합정보관 신축공사를 다시 삼창토건이 맡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직원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삼창토건이 수주한 공사금액이 45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교수회의 주장이다.

충북석유주식회사도 재단의 알짜배기 수익사업체였다. 하지만 1964년 고 김준철씨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삼창토건처럼 김씨 일가 사업체로 뒤바뀌었다. 2001년 교육부 감사에서 충북석유가 1998년부터 3년간 다른 회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주대에 석유를 납품해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삼창토건과 충북석유는 애초부터 법인 수익사업체가 아니었다"면서 "학교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한 기록은 있지만 정식등록된 수익사업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 김준철 명예총장 장례비용도 대부분 김윤배 이사가 개인지출했고 학교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영결식 비용만을 재단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주대 #청주 #청석재단 #충북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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