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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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과 연동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작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
심상정 사자후(영상클릭)"에서 언급된 "살찐 고양이법"이다. 살찐 고양이를 다이어트시키고 남은 자원을 분배하여, 청년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심 대표는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기 밥그릇을 철저히 챙기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한다. 다만, 그 욕망이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도 챙겨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의 최저임금 협상은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고액연봉자들이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살찐 고양이법, 정말 우리 삶에서 실현되려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살찐 고양이법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이다. 원내 4당 모두 관심 가지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만큼, 살찐 고양이법도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을까?
이 법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려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서 공표해야 한다. 살찐고양이법은 이제 접수된 단계라 갈 길이 멀다.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정부에 이송된다.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법안은 검토도 받지 못한 채 계류되어 쓰레기통으로 향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말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임금이 오르고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고민해보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살찐 고양이가 직접 최저시급을 올리게 만들자는 정의당의 "살찐고양이법"보다 더 좋은 대안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지도 모른다.
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다.
[법안 주요내용]제안이유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함.주요내용가. 이 법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1항).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발의자: 심상정(정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무소속), 노회찬(정의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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