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광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박현철의원‘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원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발언 중인 모습
박정훈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성남-구리)노선 설계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가 최우선임을 밝힙니다. 특별히 도로법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는 첫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셋째, 지역 공동체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광주시는 2009년 5월 22일자 노선계획 협의 시 광주시의견으로 '도로선형은 가급적 기존 제2종지구단위계획(목동, 삼동, 추자리 등)의 단절이나 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반영이 누락된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박현철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직동·목동 주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설계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14조의 행복추구권과 거주권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로서 시의회 의견으로 다섯 가지 이행사항을 촉구한다"며 광주시장,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관리공사에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