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책위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해야"

세월호 경남대책위 기자회견 ...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등록 2016.07.06 13:32수정 2016.07.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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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경남대책위'는 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경남대책위'는 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경남대책위'는 '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와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서영옥 경남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창원촛불'은 세월호 참사 뒤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있다. 진주에서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경남대책위'는 "진실을 찾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특조위 조사 활동 지속은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은 2015년 8월 7일이다"며 "2017년 2월 6일까지 특조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특별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124톤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특조위 활동이 11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정부는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법이 부여한 특조위의 권한이 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세월호 경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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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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