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비교. (자료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통계편, 국회예산정책처)
홍순탁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률 비교 시 고려해야 할 것은?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조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조세부담률(조세징수액/GDP)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 그리고 관련 제도에 따라 전체 조세 또는 각 세목별 부담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정도, 재정지출 규모, 국가채무 수준, 장기 이자율, 국가규모, 개방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와 소득세 구분 기준입니다. 어떤 세금이 법인세로 또는 소득세로 분류될지와 관련하여 한국은 법적인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좀 다릅니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주주 수가 적으면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분류합니다. 즉, 그 기업이 한국에 있었으면 법인세로 분류될 세금이 소득세로 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의 차이 때문에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 보이고 소득세 부담률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문제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둘 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소득세는 가계소득에 부과됩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이 다르다면 역시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기업소득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차이 역시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 보이고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분류기준의 차이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비중의 차이가 있다면 OECD 평균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과거 추이를 분석하는 접근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도 과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히 증가한 소득세와 제자리 걸음인 법인세아래 그래프는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액입니다. 2011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많았습니다. 2012년에 두 세금이 거의 비슷해졌고, 2013년에 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합니다. 2014년, 2015년에 차이가 점점 벌어져 2015년 기준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프 1 : 최근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